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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국암학원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경규석)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현임)

변론종결

2011. 6.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국암학원에 51,585,350원, 원고 학교법인 민정학원에23,992,000원, 원고 학교법인 배명학원에 23,000,000원, 원고 학교법인 배문학원에32,825,000원, 원고 학교법인 서울학원에 44,419,800원, 원고 학교법인 영도의숙에25,67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학교법인 국암학원(이하 ‘국암학원’이라 한다)은 은성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민정학원(이하 ‘민정학원’이라 한다)은 상명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배명학원(이하 ‘배명학원’이라 한다)은 배명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배문학원(이하 ‘배문학원’이라 한다)은 배문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서울학원(이하 ‘서울학원’이라 한다)은 일신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영도의숙(이하 ‘영도의숙’이라 한다)은 영도중학교를 각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다.

나. 위 6개 중학교는 모두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무교육인 3년의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09학년도에 당해 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소정의 법인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 부담금(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국암학원 : 연금부담금 30,996,540원, 건강보험료 20,588,810원

(2) 민정학원 : 건강보험료 23,992,000원

(3) 배명학원 : 건강보험료 23,000,000원

(4) 배문학원 : 건강보험료 32,825,000원

(5) 서울학원 : 건강보험료 44,419,800원

(6) 영도의숙 : 건강보험료 25,677,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제31조 제3항 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 , 3항 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립중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립중학교"라 하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사립중학교만을 가리킨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의 내부적 분담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 부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부담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①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고,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이 의무교육 관련 경비의 상환청구권을 직접 발생케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①과 ②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라. 판단

(1)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인지

(가) 관할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는 제1차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으면 스스로 지출하였을 비용(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출 것이 요구되는 시설·설비 등을 의무교육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학교법인의 기회비용까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은 일응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를 "의무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로 더욱 포괄적 문언을 써서 규정하고 있는 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그 자체는 아니나 궁극적으로는 그 액수가 교직원의 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4조 제4항 , 제47조 제2 , 3항 , 동 시행령 제68조의2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 제65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그로써 조성되는 자금으로 교직원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등 급여에 준하는 경제적 보장 내지 혜택을 받게 되는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물론 다른 어떤 법령에도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마저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중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 부분은 그 포괄적 표현과는 달리 아무 의미가 없는 췌사(취사)가 되어 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교원의 보수는 아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 이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운영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7조 제1항 또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출한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원고들 스스로 부담할 것이지 피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31조 제3항 의 정신을 구체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내세운 법령 조항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에서 학교법인이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제1차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근거 또는 사립중학교 아닌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관련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최종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립중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학교법인이 최종 부담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서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31조 제3항 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위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교육시설비부담액,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감가상각비를 순서대로 공제한 잔액이라고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법정부담경비의 세부범위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로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의 별표를 근거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의 조항들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대부분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의 최종 부담의 귀속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다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들이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이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불과한 위 법령조항들만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최종 부담을 학교법인에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이 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상환청구권의 직접 근거가 되는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무교육 관련 경비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①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법령상 상세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징수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어도 그 수액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지출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 기타의 지원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점, ③ 그럼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법령에도 "의무교육에 관련된 비용"의 해당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한 학교법인이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환받을 법적 수단이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달리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될 법령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도 그러한 청구권의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급부 신청권과 금전급부 청구권은 사실상 다를 것이 없어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의 상환 신청→거부처분→항고소송 제기→거부처분 취소 판결 및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금전 지급)"의 우회적 경로를 밟는 것보다 곧바로 급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권리실현의 신속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우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미 지출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그 권리의 소송상 행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은 선언조항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조항을 근거로 '지원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판단과 반대의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정인 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