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2018.05.17)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2018두46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8.9.13.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aaaa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