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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8. 선고 2008구합50247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88 (2008.09.29)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요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99,315,600원, 2002년 제2기분 88,998,060원, 2003년 제1기분 30,279,820원, 2003년 제2기분 5,364,780원, 2004년 제1기 분 912,5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귀속 390,959,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86,668,01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2,335,35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7. 8. 9. 은 2007. 8. 1.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의세무조사

1) 조사기간 : 2007. 2. 26.부터 2007. 4. 23.까지

2) 조사대상 : 전☆☆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컴퍼니와 주식회사 ◎◎◎

3) 대상기간 :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

4) 조사목적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등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나. 위 세무조사 결과 적발내용

1) 전☆☆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가 전☆☆ 및 당시 대표이사인 김★★ 외 2명의 동의를 받아 전☆☆ 및 김★★ 외 2명의 명의로 각 ◇◇은행 예금계좌를 신설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장원, ~l ~(nail) 및 발관리 살롱 등에 판매한 금액 중 합계 4,797,3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시켜 왔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전☆☆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당시, 위 1)항 금액 중 합계 1,186,6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원고가 2002. 1. 2.부터 2004. 6. 28.까지 각 대학 미용학과 미용기술 강의 등을 통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원고가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소비자를 주로 상대로 하는 업종인 원고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금액이 소액인 것을 원고 의 매출액으로 분류하였고, 전☆☆은 2007. 5 28. 이와 같이 분류된 각 거래내역(을 27호증)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임을 확인하였다(을 26호증).

다. 이사건각처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합계 1,078,766,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 과 익금에 각 산입하여,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2007. 11. 5.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9. 29.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 내지 13, 25 내지 28호증, 을 33호증의 1 내지 4(피고의 을 25, 26호증에 대한 강박 취지의 항변 : 증거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2003. 8. 21.부터 2003. 9. 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를 하여 재차 2002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을 빠뜨려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전☆☆의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중복조사의원칙위배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8. 21.부터 2003. 9. 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2. 26.부터 2007. 4. 23.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3. 1.경부터 2005. 12.경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전☆☆이 원고 법인의 2002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2002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이전에 한 세무조사 대상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세무조사는 2003년 세 무조사와 그 조사대상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전☆☆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2002년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재조사금지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매출액누락여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 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 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이 주식회사 △△△△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합계 1,186,642,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의 매출액을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이와 같은 전☆☆의 진술을 토대 로 소비자를 주로 상대로 하는 업종인 원고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의 위 ◇◇은 행 계좌에 기재된 입금내역 중 금액이 소액인 것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분류를 하여, 전☆☆로부터 이와 같이 분류된 각 거래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임을 확인받았다. 위와 같은 확인서가 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의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매출액을 누락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