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심사-양도-2016-0096 (2016.11.1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7.06.27.
2017.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3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망 심OO(2016.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3. 경기도 김포시 감정도 산1-2 소재 임야 3,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7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하다가 2014. 3. 26. ㈜사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60,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부분만큼을 차감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598,8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6. 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33,3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김포시장이 2011. 12. 21.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 해당하고, 대지조성면적이 215,082㎡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0,000㎡ 이상이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지역은 구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항 제16호에 따라 실시계
획을 인가를 받을 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나 사업시행면적이 337,235㎡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0,000㎡ 이상이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원칙),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예외), 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즉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의 예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예외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감정1지구도시개발조합이 2010. 3. 17.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21. 김포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갑 제2호증)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인 감정1지구도시개발조
합이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면규정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은 335,410㎡로서 위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개발사업은 2010. 3. 17.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되는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지, 주택법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③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써 그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다른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감면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는 2010. 3. 17.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것이지, 2011. 12. 21. 김포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것도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