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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판시사항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 변전소 주위에 철조망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경사지가 되어 장마, 홍수시에는 토지가 유실될 것이 확실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그러하다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