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69]
두 사건(동시에 심리)에 대한 동일한 증인이 동시에 단일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그 중 한 사건에 대한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후 일반사면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시에 심리한 다른 민사사건에 미치는 효과
.동일증인이 동시에 심리 진행하던 두 사건에서 동일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중 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를 받다가 사면령으로 공소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는 동시에 심리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유해근
이증하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그 채택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61년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재심원고가 재심 피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52호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청구사건 (본건의 본소사건)과 재심 피고가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71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그 두사건을 같은 합의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 하던중 그 변론기일인 1961.7.11 9:00에 소외 인이 위제152호 사건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서 제171호 사건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서 동일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증언 내용에 관하여 동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심리를 받다가 일반 사면령으로 인한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종국된 사실은 있었으나 그 공소는 위 제171호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서 증언하였음에 대한 것일 뿐으로 위 제152호사건에서 피고측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는 기록상 위 제152호 사건에서의 소외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증언내용이 비록이 위 제15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동조 제2항 의 규정상 그것을 위 제152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던것이나 위 인정사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증인 소외인이 전기 두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법원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법정에서 선서만을 각별히 하고 단일한 증언을 하였음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조서를 각별히 작성하였던 것(동시 심리의 경우에 흔이 있는사례)이었음이 주지되는만큼 그 증언내용이 허위의 공술이었다면 소외인은 단일한 증언으로서 전기 두사건에 대하여 위증한것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며 따라서 그중의 제171호 사건의 증언내용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한 심리까지 하여 동시에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이 공소된 제171호 사건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만 유죄의 판결을 하여 그것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처벌할수 없게 될것인즉 원심이 위 제171호 사건에 있어 공소제기(더욱히 갑 제18호증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고소인은 위 제152호 사건에 대한 위증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있다)와 그것이 기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한 위 제152호 사건의 위증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