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서울지방국세청장
2011. 11. 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게 한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5쪽 아래에서 3째 줄 ‘이 사건 부칙 제2항’을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법 제3조 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6조 를 근거로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당시 위 조항은 세무대리업무 중 사실대리업무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변호사가 사실대리를 제외한 법률대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수행으로 보아 등록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법률대리에 속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세무사등록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사법 제6조 에 따라 원고가 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