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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033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하집1992(3),535]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하나로서, 시가 그 면허처분을 장차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설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김상호 외 11인

피고

포항시장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5.30.자로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가 1992.5.30. 포항시 공고 제1992-163호로 199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한 사실 및 그 공고 제4항(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선순위 해당자"라고 규정하면서, 그 두 번째 자격요건으로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그 여덟 번째 자격요건으로 "면허신청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관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각 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1) 이 사건 공고 제4항 중 두 번째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당해 사업구역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거나, 당해 사업구역 안의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또는 "신청일 현재 당해 사업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4년간에 당해 사업구역 안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규정한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운영규정(1989.8.3. 경상북도 훈령 제856호로 제정되고, 1991.3.22. 경상북도 훈련 제904호로 개정되었다) 제5조(경력 및 거주요건)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반하고, 이 사건 공고 제4항 중 여덟 번째 자격요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그 내용이 상위법규에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고, (2) 더욱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 제5항(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의 제2순위 (가)항(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바)항(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 운전자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자들로서, 그 전해까지의 모집공고의 규정에 의하면, 199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수인 200번 이내의 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소속 주사보인 소외 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들 중 원고들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는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면허를 주기 위하여, 사전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원고들의 신청자격을 배제하는 이 사건 공고를 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경위 및 절차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처분 등의 정의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은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항에 대한 권리설정, 의무부과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처분등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 1992.3.10. 선고 91누126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고는 1992년도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하나로서, 피고가 그 면허처분을 장차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설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하나인 이 사건 공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장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한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이선우 최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