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확인대상표장 “
인따르시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주식회사 실버텍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INTARSIA’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