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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4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86]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이라고 하여 항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주식 중에서 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후 상속세기본통칙 109...34-4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원고의 수증주식수를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의 주주들은 90%이상이 가공주주이므로 원고의 초과인수주식은 그 전부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의 인수포기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하여 항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주식의 매매실례가 있음이 인정되며 그 매매실례가액이 증여의제당시의 객관적 교화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