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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74 (2011.06.29)

제목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으므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사건

2011구합11649 (2012.05.25)

원고

이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OO동 일대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1. 11. 29. 안양시장으로 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7. 31. 재건축주택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8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소득금액을 조합원 1인당 000원으로 분배한 다음, 2009. 5. 13.경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선고를 하지 아니하자,피고는 과세예 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6. 10.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후 원고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3.경 원고에 대하여 당시까지 체납된 종합 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1.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득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 이익 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으며,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위 신고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62세대의 아파트를 분 양하였고,위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금이 재건축비용 중 일부로 충당된 사실,위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정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000원이고 경비를 제 외한 총 소득금액은 000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 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 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 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1. 11. 29.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별도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사업 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갑 제4, 5,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이 선고한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