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조심2011중0674 (2011.06.29)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으므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2011구합11649 (2012.05.25)
이AA
안양세무서장
2012. 4. 13.
2012.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CC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OO동 일대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1. 11. 29. 안양시장으로 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7. 31. 재건축주택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8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소득금액을 조합원 1인당 000원으로 분배한 다음, 2009. 5. 13.경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선고를 하지 아니하자,피고는 과세예 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6. 10.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후 원고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3.경 원고에 대하여 당시까지 체납된 종합 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1.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득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 이익 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으며,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위 신고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62세대의 아파트를 분 양하였고,위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금이 재건축비용 중 일부로 충당된 사실,위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정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000원이고 경비를 제 외한 총 소득금액은 000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 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 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 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1. 11. 29.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별도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사업 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갑 제4, 5,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이 선고한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