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079 | 부가 | 2002-12-04
서삼46015-12079 (2002.12.04)
부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9, 2000.08.05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89, 2000.08.05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월 경비용역비 중 건물 및 물탱크 청소용역, 소독ㆍ방역용역, 경비용역 등 지출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9. (이하생략)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9, 2000.08.05
【질의】
아파트 관련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 있어 부가세 적용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알고 싶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다) 물탱크청소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라) 소독(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776, 2002.10.21
1.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08.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8.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72,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