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유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2009. 5. 15.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3,307㎡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및 원고 4 소유의 같은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72㎡,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725㎡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의 나.의 첫머리(제2면 제19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소외 1은 평안남도 관찰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1910. 10. 1. 조선총독부 경상북도장관에 임명되고, 1916. 3. 28. 전라북도장관에 전임되어 각각 경상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하였고, 1921. 8. 5. 전라북도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촉탁으로 입사하여 일제의 경제수탈에 협력하고, 1924. 12. 12.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식민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일제강점 직후부터 20년 동안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1931. 1. 19.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4회에 걸쳐 연임하고, 1941. 5. 12. 중추원 부의장, 1943. 10. 20. 중추원 고문에 각각 임명되어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나. 제5면 제19행의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 사건 제1토지뿐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실질적으로 전의이씨신암공파종중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위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들(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과 달리 종중이 아닌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