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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01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법과 고속국도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B는 2007. 2. 7. 00:01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이천휴게소로부터 대전 방면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튕겨 나가면서 다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9. 12.까지 C의 치료비 및 사고 차량들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0,084,8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가 전방에 떨어져 있는 화물차 덮개를 피하려다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노면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