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및 판단 방법
피고인 1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강신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들인바, 공모하여 2006. 6. 8.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비전2동 우체국에서, 같은 달 27일 실시되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의 조합장 재직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위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는 별도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인 위 공소외 1이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위 조합소식을 위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510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즉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내지 8의 각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표현행위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우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표현행위의 내용, 즉 “조합장인 공소외 1이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취지로 보이나, 무엇이 그 허위의 사실과 대비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기재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의견표명의 전제로서 간접적으로 적시된 사실 포함)이 허위라는 점 및 그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인 공소외 1도 “조합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은 감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나, 조합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첨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공판기록 58쪽 참조).
오히려 이 사건 공판기록, 특히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조합장 해외선진지 견학 여행경비 및 체재비용 지급내역’(공판기록 318쪽),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467쪽 이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행일정표’(공판기록 479-488쪽) 등에 의하면, 조합장 공소외 1은 2004년도의 경우 모두 5회에 걸쳐 30일간, 2005년도의 경우 모두 7회에 걸쳐 46일간 해외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조합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일정은 대부분 유명관광지의 관광 등으로 채워져 있고 농축산업 관련시설의 시찰이나 업무관련 회의참석 등의 내용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라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라는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피고인들의 순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표현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소식지의 내용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하에 조합장 선거 전에 특별감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들이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의 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 이 사건 소식지 배포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