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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744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815 (2011.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52 (2010.10.29)

제목

(심리불속행)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2두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7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