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0 | 양도 | 1994-01-31
재일46014-300 (1994.01.31)
양도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붙임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10월에 이 아파트의 임대 당첨자 지 ○○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권리 일체를 산후 최초 입주한 경우로서 1988년 11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1994년 01월 18일 현재까지 5년 3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1990년 임대아파트의 불법매매에 대한 정부의 선처로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를 무주택자인 본인의 명의로 전환하여 주었습니다. 5년이상 기간동안 살다보니 생활 여건이 맞지 않아 분양받은 후에 매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 5년거주하고 5년 임차하여 살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보도를 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는지 잘 몰라 질의합니다.
첫째. 저같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어떤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만약 양도세 과세가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셋째. 만약 양도세 과세가 된다면 1994년 03월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산출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거주하던 기간을 감안하여 거주기간을 완화함.
나. 개정내용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