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2018누206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2018. 9. 5.
2018. 10.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7. 2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직의사는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1)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이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6. 9.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2. 6.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2018두30457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7호증, 갑 제7호증(제31면, 제36면), 갑 제26호증, 을 제7호증[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변경하는 조건의 요청사항(제18면 내지 제19면 참조)]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
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