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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5누71602 판결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2015.1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63 (2014.09.29)

제목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5누7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75018 판결

변론종결

2016.09.28.

판결선고

2016.1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이E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FF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망 이EE의 상속재산으로 적출된 합계액 00,000,0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국민주택채권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거나, 증여 추정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u3000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하여 2012. 5.경까지 어떠한 조사나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설령 원고에게 어떠한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공동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5호증은 망 이GG(망 이EE의 아내이자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비롯한 망 이EE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시작된 이후인(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참조) 2013. 9. 12. 작성한 확인서로서 원고 등 망 이EE의 자식들과 망 이GG와의 관계 및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망 이EE의 상속재산으로서 이FF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26, 29, 4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이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FF에 대하여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FF이 합계액 00,000,0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이FF이 2011. 12. 30.경 위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이FF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망 이EE의 상속재산으로서 이FF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던 국민주택채권이 망 이EE의 상속재산으로서 이FF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6. 10. 19.자 참고서면에서야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던 국민주택채권이 망 이EE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에는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던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갑 제10 내지 24,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2000. 1. 7.과 2000. 12. 18. 각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가 이FF이 단독 상속한 것을 전제로 납부한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자금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 흐름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