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9.3.1.(843),324]
허위의 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의 소명자료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및 1982.12.14. 선고 82도20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