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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원고(중간확인원고, 재심원고)

율곡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중간확인피고, 재심피고)

서초세무서장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중간확인원고, 재심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원심이 원고(중간확인원고, 재심원고) 주장의 여러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해석과 판단을 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하였다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한 재심대상판결의 법원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