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1]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의 인식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309조 제2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1] 형법 제309조 제2항 [2] 형법 제309조 제2항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공1997상, 84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공2000상, 906)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공2004상, 317)
피고인
검사
변호사 박기준
상고를 기각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서 적시한 사실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그 중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책자의 기재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