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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0후2133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909),2719]

판시사항

세단기용 칼날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기본적 형상, 모양을 같이하고, 부분적으로 형상, 모양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출원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세단기용 칼날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다같이 칼날의 본체가 일종의 원형컷터로 되어 있으며 원형컷터의 중심부는 정육각형의 형상으로 절취되고, 그 외주연부에는 다수개의 칼날인 컷터를 등배치한 점에서 그 기본적 형상, 모양을 같이하고, 부분적으로 형상, 모양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출원의장은 이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본원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다같은 세단기용 칼날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양 의장은 다같이 칼날의 본체가 일종의 원형컷터로 되어 있으며 원형컷터의 중심부는 정육각형의 형상으로 절취되고, 그 외주연부에는 다수개의 칼날인 컷터를 등배치한 점에서 양 의장은 그 기본적 형상, 모양을 같이하는 의장고안인바, 부분적으로 양 의장은 칼날본체의 중심부에 절취형성된 육각의 모서리부에 요홈이 형성되어 있느냐 없으냐 하는 점과 칼날인 컷터의 각도가 예각이냐 둔각이냐 하는 점 및 칼날인 컷터 사이에 삼각형의 예각적인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등 형상, 모양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정도로서 이 정도의 변형이나 부가정도는 적어도 세단기용 칼날인 원형컷터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 의장을 대비하여 볼 때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본원의장의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