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7.6.1.(35),1656]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술에 취한 학부모와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위사실을 들어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피고 경기도 교육감"으로 경정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단남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부모인 소외인으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성남시 소재 커피숍에서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외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었으며, 소외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잘 지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는 합계 금 2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술에 취한 소외인과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었으며, 소외인과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처 또는 다른 학부모와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를 진정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비위사실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피고)표시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