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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후6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6.1.1.(767),32]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 과 인용의장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본원의장의 시사도 가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용의장 의 시사도가[그림2]와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수요자는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공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성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은 프레임바의 지지편의 형상, 모양이 짧고, 사다리꼴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긴 네모꼴인 점이 다르고, 인용의장의 지지편에는 조립용 구멍이 있는데 대하여 본원의장은 그것이 없는등, 양의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본원 의장의 시사도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용 의장의시사도가 와 같은 형상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는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본원의장은 그 출원전에 일본 공개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때,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