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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다269 판결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집17(2)민,067]

판시사항

허가청의 준공검사 지연과 흥행영업 행위의 침해

판결요지

신축공연장의 준공검사신청에 대하여 허가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당연히 허가청이 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 또는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7.5.1 피고의 소속기관이고 공연법상의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공연법 제7조 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극장건물을 신축한 후 1968.2.19 그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는 위 준공 검사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을 침해 또는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방해를 배제를 위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공연법 제7조 에 의하면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조의 2 에 의하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았고 그 공연장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연장에서의 흥행영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소론과 같이 허가청은 이미 공연장 설치 허가를 한 이상 그 공연장 준공검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 주장 자체로 보아 그 허가청은 신청인의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직 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검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 또는 방해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므로서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론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준공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신청인의 권리침해 또는 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본건 가처분 신청을 원심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