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75;공1985.6.15.(754),800]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의 의미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임채홍, 조준희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의 상고이유를 본다(변호사 임 채홍, 조 준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소급과세금지 저촉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 즉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은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과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① 과세관청은 1978.3.8 이전까지 약 8년간은 오히려 위 해석과 반대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로 보아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방식을 취하여 왔고, ② 1978.3.8 재무부가 종전해석을 바꾸어 신규감면을 부인하는 해석을 하자 이에 따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 과세를 하였으나, 두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6. 및 9.경 위 재무부 해석과는 반대로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으며, ③ 1980.5.28 재무부도 위 대법원의 견해에 좇아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자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분에 대하여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세법해석의 변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심확정사실과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 등 과세관청은 1978.3.8자 재무부 해석이 있은 후로 1980.5.28 그 해석을 변경하기까지 위 해석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받는 무상주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규감면방식이 아니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의하여 감면처리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세청이 연초에 발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라는 책자를 통하여 위 감면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납세자에게 권장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둘째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로, 이 사건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감면방식에 따라 감면을 할 경우에는 그 감면기간을 증자 다음년도의 초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증자한 당해년도에는 증자분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오히려 감면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주식의 수만 늘어나서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감면율 산정방식에 따르면 당해 사업년도의 초기에 증자를 한 때에는 그 감면율이 원출자분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2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게 되는 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감면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시기에 증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이 현저한 감면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해 사업년도의 초기에 증자를 할 리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는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증자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점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관세당국의 지도와 종용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 중 당초 결정시의 미납부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납세자인 원고가 과세관청의 지도와 종용에 따라 법인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뒤에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방식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감면비율을 다시 정함으로써 추가로 법인세 및 방위세의 증액갱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 증액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필경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