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됨[국승]
조심2011구3559 (2011.12.0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등의 전체 양도비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적법함
2011구합4727 과세처분취소등
김AA
북대구세무서장
2012. 3. 23.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류CC 외 1인에게 대구 중구 OO동 00대지 356.4㎡ 및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A동) 124.63㎡, 1층 목조 주택(B동) 115.21㎡, 3층 일반 철골구조 건물(C동) 145.86㎡(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A 내지 C동 건물' 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B동 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여 비과세로 신고하고 이 사건 B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금 000원을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 분계산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의 가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위 양도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개산공제율(취득시 기준시가 x 3%)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9.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양도가액 : 대금 000원을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들의 양도가액 000
O 취득가액 : ①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위 양도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각 금액,② 원고가 2010. 3. 19. 신축한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신축비용 000원과 취득 ・ 등록세 000원의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O 기타 필요경비 : ①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산공제율(취득시 기준시가 x 3%)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액,②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 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000원과 세무사 수수료 000원의 합계 000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C동 건물 양도로 발생 한 비용인 000원
라. 원고는 2011. 9.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10 내지13,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들 양도와 관련된 중 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인정 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 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 과 취득 ・ 등록세의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의 경우 개산공 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본 사실,③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이 사건 C동 건물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중 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의 합계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C동 건물 양도로 발생한 기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미 이 사건 C동 건물의 신축비용을 이 사건 C동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된 중개사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신축비용, 중개 사수수료 및 세무사수수료를 다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