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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신용장대금][공2005.7.1.(229),1019]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된 경우,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3]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한정 적극)

[4]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 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 a항 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된다.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b항 ⅰ호 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 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에는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유효기일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확인은행, 지정은행이 언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혹은 언제 서류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의 선적서류는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제a항, 제43조 제a항,[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제a항, 제43조 제a항

원고,상고인

인터라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국내법인 사이버 컴 밸리 주식회사(이하 '사이버컴'이라 한다)는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수입하면서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고, 피고와 맺은 외국환거래 약정에 기하여 2000. 4. 1. 피고에게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여, 피고는 발행일 2000. 4. 1., 유효기간 2000. 4. 30., 금액 미화 396,045달러, 수익자 원고, 서류제시기간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로서 선적 후 10일 이내, 필요서류 상업송장, 수하인이 피고로 된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로 된 취소불능 일반매입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나. 위 신용장상의 물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인인 임포턴트 카고 익스프레스사에 의하여 아시아나 항공에 선적되어 미국으로부터 2000. 4. 4.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운송되었는데, 사이버컴은 그 달 5. 도착지 운송대리인인 유나이티드 서비스 코포레이션(USI)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사이버컴의 요구로 그 달 9. 다시 미국으로 보내졌다가 같은 달 10. 미국에서 재선적되어 같은 달 12. 김포공항에 도착되었는데, 사이버컴은 그 달 13. 도착지 운송대리인인 주식회사 한결물류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인 원고의 화물인도승낙서 없이 위 한결물류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상업송장, 수하인이 피고로 된 항공화물운송장(발행일 2000. 4. 3.),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등(이하 '1차 선적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2000. 4. 6.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 샌프란시스코지점에 제시하였고, 위 은행은 신용장 선적서류를 매입하지는 않고 개설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을 추심하기로 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 선적서류 등을 송부한다는 전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선적서류 등은 그 달 10. 피고에게 도착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달 18.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아메리카 은행은 그 달 20. 위 거절통보에 대하여 송부한 선적서류 등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전문을 피고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아메리카 은행은 원고로부터 미국에서 재선적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 항공화물운송장(발행일 2000. 4. 10.), 포장명세서(이하 '2차 선적서류'라 한다)를 다시 받은 다음, 2000. 4. 24. 피고에게 제2차 선적서류의 송부를 전문으로 알렸고, 제2차 선적서류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도착되었는데, 피고는 그 해 5. 6. 다시 위 은행에 ① 제2차 선적서류가 제시기일 이내 제시되지 않았고, ② 선적일자가 2000. 4. 3.인데 4. 10.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제2차 선적서류 등은 허위로 간주되고, ③ 항공운송장의 선적항(샌프란시스코)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선적항(미국 공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조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에 대해 신용장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ⅱ호 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상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1차 선적서류 중 하나로 제시된 2000. 4. 3.자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상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의 1차 선적서류 제시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나. 원고의 아메리카 은행을 통한 제2차 선적서류의 제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은 원고에 의하여 2000. 4. 3. 선적되었고, 그 이후 다시 미국으로 반송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재운송되었으나 이는 운송인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수출자인 원고가 선적한 것은 1회 뿐이므로, 위 제2차 선적서류 제시에 있어서도 신용장 제시기간인 선적 후 10일의 기간을 따짐에 기준이 되는 선적일은 2000. 4. 3.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이 사건 화물이 미국으로 반송되었다가 다시 선적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이 새로 작성된 2000. 4. 10.을 제2차 선적서류의 제시에 있어 이 사건 신용장이 규정하는 선적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아메리카 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독립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용장상의 서류의 제시는 그 개설은행인 피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은행에 제2차 선적서류가 도착한 같은 달 28.을 제시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선적일을 2000. 4. 3.로 보든지 그 달 10.로 보든지 간에 모두 제시기간(선적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가사 선적일을 2000. 4. 10.로 보고 아울러 위 제시기간 도과 여부를 원고가 아메리카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제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 아메리카 은행이 2000. 4. 24. 피고에게 전문으로 발송한 표지서류에 제시된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단에 수정된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아메리카 은행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보낸 전문에는 종전 서류의 하자 없음만을 주장할 뿐 2차 제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언급이 없는 점, ③ 아메리카 은행은 그 달 24. 이후 수회에 걸쳐서 제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2차 선적서류의 접수일자를 명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차 서류를 2000. 4. 10.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메리카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제2차 선적서류 제시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실제로 두 번의 선적이 이루어져 선적서류가 별도로 작성된 이상 해당 선적서류가 신용장이 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각 선적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선적일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차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제1차 선적이 이루어진 2000. 4. 3.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제시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 a항 은 "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 이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통일규칙 제10조 b항 ⅰ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 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신용장을 보면 그 선적서류의 제시장소가 "수익자의 국가(in your country)" 즉, "미국"으로 특정되어 있고, 실지 신용장 서류는 미국에 소재하는 아메리카 은행 샌프란시스코 지점에 제시되었는바,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신용장이 자유매입신용장인 이상 위 은행은 지정은행으로서 위 서류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이를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용장 선적서류의 제시가 적법한 기간 내(이 사건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되었는지는 위 지정은행인 아메리카 은행에 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위 아메리카 은행이 신용장 서류의 매입은행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독립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장상의 서류의 제시는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서류의 제시기간과 그 기준이 되는 서류제시장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 있다.

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유효기일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확인은행, 지정은행이 언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혹은 언제 서류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의 선적서류는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메리카 은행이 2000. 4. 24. 발송한 제2차 선적서류의 서류표지에 "우리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따라 제시되었음을 증명한다(We certify documents presented as per LC terms and validity of the credit)."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2차 선적서류는 신용장 조건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거시하는 일련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는 심히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점에서도 신용장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