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자[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65 (2009.02.20)
감심2008-0177 (2008.06.05)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자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나 조합원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과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함TT이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면 @@리 965-1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함TT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8. 29.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위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2. 10. 30.이므로, 함TT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정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조합원 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위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결 참조), 함TT이 위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이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2. 10 .30.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2002. 10. 30.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진주시가 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임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