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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5.1.(273),646]

판시사항

[1]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은 그 명의신탁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에게도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사망한 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은 자신이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의 발행은행인 우리은행 성당동 지점에 찾아가 이 사건 채권통장과 인감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다음, 위 통장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통장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공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을 공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또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이 사건 채권통장을 교체하는 등 피고인 1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도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통장까지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청구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피고인 1 대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