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2015.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6542 판결
2015나23079 사해행위취소
AAA
대한민국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2015.10.16)
2016.3. 31.
2016.4.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4. 15. 접수 제WWW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800,000,000원"을 "83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 "49,092,420원"을 "42,092,4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표1> '순번1'의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표1> '순번3'의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3>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4,141,805"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2,049,430"원으로 "합계 2,064,141,850원"을 "합계 2,022,049,430"으로 각고1)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을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6억 원을 돌려받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중 "3.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Q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2. 1.자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와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위 양도행위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위 QQQ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따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QQ의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원고의 위 QQQ에 대한 제2양도행위로 인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표1> 중 순번 1, 2번의 원고의 위 QQQ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한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QQQ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11. 8. 31.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2012. 4. 12.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2011. 8. 31.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8. 31. QQQ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2. 4. 12.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RRR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양도대금 사용처 검토조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 해당없음', '양도대금은 QQQ본인이 운영하는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은닉재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QQQ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조사를 바탕으로 2012.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QQQ은 RRR시 상동면 매리 764-13 공장용지 등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QQQ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결손처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QQQ의 재산현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QQQ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②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QQQ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④위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없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피고와 QQQ이 특수관계에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QQQ이 운영한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은닉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후 원고가 2015. 2.경 QQQ에 대한 체납자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QQQ이 30년 친구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6억원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범위는 피고가 QQQ에게 대여한 돈과 QQQ이 체납한 국세에 비례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 QQQ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축소된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