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77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6.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367-21 (석천리)에 폐기물(음식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료, 퇴비 생산 등을 하여 온 폐기물 종합재활용허가업체로서, 습식사료화시설(본동) 1개, 부산물비료화시설(1동) 1개, 건식사료화시설(3동) 1개 등 총 3개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음식물폐기물재활용처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1. 22. 16:30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부산물비료화 시설(85톤/일)의 밀폐기준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그 무렵 과태료 1,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2. 11.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식 사료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개시 전 검사를 위하여 시설을 시험가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3) 가) (3)에 정한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8. 같은 법 제60조, 제27조 제2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개별기준 다.

17)에 정한 바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공통기준의 다.항에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