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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2013구합418 판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 소재 병의원을 이용하였으며, 업무목적 및 목적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등으로 볼 때 농지소재지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번기에는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상시 농장관리인을 두고 있어 6,822㎡에 해당하는 이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OO도 OO군 OO읍 OO리(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OO도 OO군 OO읍' 부분은 생략한다) 286-23 등 8필지(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2,926㎡ , 이하 '이 사건 제1 농지'라 한다) 및 OO리 429-13 등 7필지(아래 표 순번 9 내지 15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3,896㎡, 이하 '이 사건 제2 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농지와 이 사건 제2 농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였다.",순번

취득일자

지번

면적

1

1985. 1. 16.

구성리 286-23

"73㎡",2

1985. 1. 16.

구성리 429-4

"585㎡",3

1985. 1. 16.

구성리 429-5

"92㎡",4

1985. 4. 29.

구성리 286-13

"526㎡",5

1985. 4. 29.

구성리 286-22

"398㎡",6

1985. 4. 29.

구성리 286-38

"40㎡",7

1985. 4. 29.

구성리 429-10

"456㎡",8

1993. 10. 7.

구성리 286-24

"756㎡",9

1985. 1. 16.

구성리 429-13

"70㎡",10

1985. 4. 29.

구성리 286-14

"1,209㎡",11

1985. 4. 29.

구성리 286-37

"545㎡",12

1985. 4. 29.

구성리 286-41

"395㎡",13

1993. 10. 4.

구성리 286-11

"363㎡",14

1993. 10. 7.

구성리 286-26

"581㎡l",15

1993. 10. 7.

구성리 286-39

"733㎡I", 나. 원고는 2004년경 OO리 224-2 대 582㎡ 등 지상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제1 농지를 대금 합계 OOOO원에, 2011. 9. 30. 이 사건 제2 농지를 대금 합계 OOOO원에 각 양도하였고, 2012. 4. 25. OO리 442-6 전 2,820㎡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농지의 양도 관련 OOOO원, 이 사건 제2 농지의 양도 관련 OOOO원의 각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이 사건 제2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은퇴 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카지노 업계에서 은퇴한 후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처 강CC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다수의 영농기구를 소유한 채 대부분의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되, 농번기에만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원고가 토지 관리인으로 고용한 백DD는 고령인 데다가 지병이 있어 농기계나 창고 관리, 잔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약 O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아들 김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매주 2회 정도 출근하여 조언을 하거나 가끔 해외 출장을 가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주로 한 벼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투입 하여야 할 노동시간이 많지 않다).

결국, 원고는 2004년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4년경부터 카지노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2007. 6. 13.경 FFF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뉴FFF 주식회사'였다가 2011. 11. 2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설립 당시 본점은 OO시 OO구 OO동 890-26 OO빌딩 5층이었다가 2011. 11. 21.경 OO OO구 OO동 151-23 OO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7. 11.경 GGG 주식회사와 사이에 카지노 고객 모집 ・ 알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카지노 컨설팅업, 외국인 유치 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카지노 고객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특히 2010. 4. 26.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도 근로소득 OOOO원, 2009년도 근로소득 OOOO원, 2010년도 근로소득 OOOO원,2011년도 근로소득 약 OOOO원 등을 얻었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504-26 OO빌딩에 관하여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2006년 이후로 매년 OOOO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4) 원고와 원고의 처 강CC은 2004. 2. 24.경, 원고의 아들 김E 및 자부 윤HH은 2008. 1. 10.경 각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다만 강CC은 2006. 5. 16.경 OO시 OO구 OO동 III3단지 306동 7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7. 3. 20.경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주거용으로 OO시 OO구 OO동 27 JJJ(종전 명칭은 'KKK'였다) 2702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곳이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였다.

6) 원고는 2004. 3. 18. LL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2004년경 교적을 천주교 청주교구 LL성체성당으로 옮겼다. 또한,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 등과 관련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다만 위 법률이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은 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신청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1. 9. 30. 직전 3년 동안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여 82일간 해외에 체류하였다(출입국 시기는 불규칙하다). 또한,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총 254건 중 10건을 제외한 전부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였고, 같은 시기 원고의 처 강CC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총 103건 전부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양자 모두 그 발생일자가 화요일 내지 목요일 등 특정한 요일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평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8) 원고는 198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농장 관리인으로 백DD를 고용하였고, 그 이후로 서MM을 고용하였는데, 백DD나 서MM은 모두 매일 출퇴근하면서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농번기에는 일용 인부까지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9) 피고 측 담당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3.경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 일만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OO시 OO구 OO동 JJJ 2702호에서) 본인이유치한 고객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회의하는 것 이외에는 해외에 출장하여 GGG 주식회사의 브랜드인 NNN의 마케팅 및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답을 포함한 농지를 본인이 직접 전부를 경작할 수 없어서 관리인을 두고 경작하였습니다. 그 경작인에게는 관리의 대가로 월급 OOOO원을 지급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도 본인이 직접 구입하였으며, 경작과 관련된 비료, 농약 등 비용도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하였고, 수확된 농작물의 판매대금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본인은 봄에 경작할 농작물을 결정하고 해외 출장이 없는 날에는 거의 OO에서 살면서 본인의 힘이 닿는 한 스스로 하려 하였고,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OO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인부들을 구하여 경작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0) 이 사건 각 농지 양도일 무렵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하여 116필지 면적 합계 144,711㎡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내 지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PP, 신QQ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그 감면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 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의 의미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자유로운 농지 대체 취득을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농지 양도 당시 원고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0년 이상 카지노 업계에 종사한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계속 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카지노 고객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특히 2010. 4. 26. 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연간 OOOO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그 업무를 위하여 매주 2회 OO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 출장도 다녀온 점,② 피고 측 담당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OO시 OO구 OO동 JJJ 2702호에서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JJJ 2702호는 원고가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택으로서 2004년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였던 점,③ 원고나 원고의 처 강CC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나 강CC은 화요일 내지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목적 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여 82일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한 점,⑤ 원고는 1988년경부터 계속하여 농장 관리인을 고용한 채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농번기에는 일용 인부를 고용하기도 한 점,⑥ 원고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 전렵선 비대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점,⑦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하여 116펼지 면적 합계 144,711㎡에 이르는 광대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 사건 각 농지만큼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육체적, 시간적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농지에만 국한하여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소유한 다른 농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원고의 연령, 신체상태, 종전 경력 및 직업, 현재 생활양태 및 소득 수준,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농장 관리인 고용관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종종 기거하면서 간헐적으로 일부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농지 양도 당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