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084 | 양도 | 2008-10-17
조심2008전0084 (2008.10.17)
양도
취소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2007중0756 /
조심2008부3464 / 조심2009서2193
OO세무서장이 2007.10.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20,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12.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7.23. 청구인의 어머니 황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O 소재 주택(벽돌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11.33㎡, 대지 229.40㎡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7.6.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8.10.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2007.9.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하여 2007.10.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국세심판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일반주택과 쟁점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9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금액의 100분의 27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12.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7.23.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7.6.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1996.10.20. 청구인의 어머니 황OO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5.7.23. 상속받았다가 2007.6.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일반주택 지분 1/2을 2005.5.12.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7.31.~2007.6.27.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8.4.26.~2005.7.2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주택과 관련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