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공2016하,1655]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220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 , 제456조 , 제64조 , 제52조 ).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64조 , 제220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 , 제456조 , 제461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공1998하, 284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공2004상, 712)
원고(준재심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외 4인)
진주유씨하양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220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 , 제456조 , 제64조 , 제52조 ).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위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위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1에게 송달되었고, 소외 1은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문 등이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후 (1) 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과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소외 1은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았으며, (2) 2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외 1이 모두 출석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변론기일이 연기되었고, (3) 3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외 1이 모두 출석하였는데, 소외 1은 피고의 종중 총회로부터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나아가 2012. 4. 17.경 이 사건 인낙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의 일부 종중원들이 2012. 6. 12.경 소외 1의 대표자 업무집행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종중원들이 2012. 6. 15. 경기평택경찰서에 소외 1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소외 1은 2012. 6. 18. ‘독단적으로 준재심 대상사건을 진행하다가 원고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임의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과 이를 종중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교부하였다.
라. 2012. 6. 24. 개최된 피고의 종중 총회에서 소외 1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임 의사를 표시하여 소외 2가 새로운 대표자(회장)로 선출되었고, 소외 2의 주관으로 진행된 후속회의에서 소외 1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소외 1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망 소외 3의 큰아들인 망 소외 4에게 인정되면 자신에게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생길 것으로 믿고 인낙하였다’, ‘총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종중원들과 이 재판과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자기 또는 원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게 된 경위와 그 실질적인 목적, 원고들과 소외 1의 이전부터의 관계, 소외 1이 2012. 6. 18.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경위 및 그 기재 사실의 진실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전의 권리변동관계 내지 그 실질적인 귀속 및 이에 대한 원고들과 소외 1의 인식 가능성, 소외 1과 다른 종중원들의 관계 및 피고 내에서의 직책이나 업무 분장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밝힌 다음, 이를 토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 대표자로서 자신 또는 원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소외 1의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고, 나아가 소외 1 외에 피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피고의 다른 임원 등이 위와 같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부터 30일의 준재심 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그 청구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인낙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의 준재심 제기 기간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