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9]

판시사항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 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경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배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8.6.29. 소외 인에게 강원 삼척군 근덕면 교곡리 소재임야 2필지를 매도하였고, 이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인은 같은 해 7.6. 피고 대리인에게 자신이 원고로 부터 위 임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6. 소외 인에게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를 교부하였다.

라. 소외 인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9. 피고의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조한 영수증(위 임야 2필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데, 위 소외인이 여기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도 완불되었다고 삽입하였다) 및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양 속이고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인은 그 후 위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임야까지 기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 소외 인은 원고를 대리한다거나 원고임을 사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게 아니고,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하였을 뿐더러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매도인이 되어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는 민법 제126조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외 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동인이 이 사건 임야(원고로부터 매수한)를 자기 소유라 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이상,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530 판결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