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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10706 판결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국승]

제목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

요지

단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10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0.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9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1. 주식회사 BB(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시 **읍 **리 367 대 1,491㎡와 같은 리 367-4 도로 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25,800,000원(계약금 122,580,000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의 67% 이상계약 완료시 지급, 잔금 1,103,220,000원은 계약금 지급 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면서, "BB건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BB건설은 2008. 9. 30. 원고에게 계약금 122,58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고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건설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1.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412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금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하여 2016. 5. 2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93,9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원은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0. 1. 또는 늦어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BB건설에 송달된 2009. 12. 12.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원고가 2008. 8. 21. BB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BB건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3. BB건설에 2010. 9.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첨부한 사실, 위 통지서가 2010. 9. 6. BB건설에 도달한 사실, BB건설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과 2010.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각각 2009. 12. 22., 2010. 10. 13. BB건설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판단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약정을 BB건설이 잔금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BB건설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10. 9. 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BB건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로소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잔금지급기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는 2009년이 아닌 2010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기타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는 2009년이 아닌 2010년이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