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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626]

판시사항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벤쳐원 케피탈 코프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안성용)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동원(이하 ‘동원’이라 한다)이 2008. 4. 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엠씨(이하 ‘엔엠씨’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다가 유상증자의 실시로 그 지분비율이 72.5%가 된 사실, 원고와 동원은 2009. 12. 1. 동원이 소유한 엔엠씨 발행주식 전부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엔엠씨 발행주식 중 72.5%를 취득하고 동원은 원고 발행주식 중 70%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엔엠씨의 과점주주인 동원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등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비로소 엔엠씨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최초로 엔엠씨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엔엠씨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정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엔엠씨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엔엠씨의 기존 과점주주인 동원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원으로부터 엔엠씨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원고와 동원이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 전후로 보유한 엔엠씨의 총주식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엔엠씨 주식의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