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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2. 23. 선고 2010헌바85 판례집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판례집24권 1집 110~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같은 항 제4호 이하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개념상 모두 사람의 운송을 위한 4륜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승용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고속버스, 대·소형전세버스, 대·소형일반버스로 세분화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에서 규정된 ‘자동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도로이용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바,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도로이용, 대기오염 유발 등에 대한 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사람의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범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고, 위 범주 안에서도 각각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배기량에 따른 차별적 세율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이 구분된 자동차의 범주 내에서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령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 저감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는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의 단계에서 재차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므로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의2.∼2. 생략

3.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6.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2. 3. 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 판례집 14-2, 138, 152

당사자

청 구 인이○진(변호사)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972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6. 26. 서울54고○○○○호 카니발 자동차(LPG 9인승, 2902시시)에 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신규등록을 마쳤다.

(2)서울 서초구청장은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관한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74,290원, 지방교육세 52,280원을 부과하였다.

(3)청구인은 2009. 9. 7.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972), 그 소송계속 중 자신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아3591), 2009. 12. 18. 기각되자 201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한 것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이나, 당해 사건의 내용 및 당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2항(이하 법령연혁은 생략하여 표기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3.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들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정의나 종류 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원용하고 자동차관리법은 다시 자동차의 종류를 그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 자동차세의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가액은 차종마다 큰 차이가 나는 점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자동차세 과세표준 체계 및 입법연혁

(1)종래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2)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보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2001. 1. 1.로 규정되었다.

(3)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승용차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앞서 본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200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60호) 제5조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자동차세에 관하여 ①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

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②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③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연도의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하여 개진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명확성원칙 위반의 주장들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의 주장들과 그 내용면에서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의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동 항 제4호 이하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개념상 모두 사람의 운송을 위한 4륜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1000시시 이하에서부터 2500시시 초과까지, 비영업용은 800시시 이하에서부터 2000시시 초

과에 이르기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동 항 제3호는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고속버스, 대·소형전세버스, 대·소형일반버스로 세분화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보다 승차인원이 더 많은 자동차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의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들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종류가 서로 일치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각각의 법률은 고유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방식에 의해 고유한 규범적 체계를 따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어떤 법률에 규정된 개념들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지 다른 법률과 규정형식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그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의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2-633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존재하는 점(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 판례집 14-2, 138, 149)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역시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하여 각 시기에 따라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로 다투고 있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세부적인 구분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동차 공학기술의 발전이나 소비생활의 변화, 경제현실의 변동, 환경과 생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수준, 기타 사회적·경제적 제 정책의 변화 등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예측가능성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사람의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범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고, 위 범주 안에서도 각각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배기량에 따른 차별적 세율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은 위 법률조항이 설정한 명시적인 한계 즉, 위와 같이 구분된 자동차의 범주 내에서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도록 위임한 점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위임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대강의 내용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각 호의 차량들과 비교할 때 모두 사람이 타고 다니기 위한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승합(乘合)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가 승용자동차를 1000시시 이하에서부터 2500시시 초과까지(영업용) 혹은 800시시 이하에서부터 2000시시 초과까지(비영업용)의 기준으로 배기량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3호는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승합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승차정원의 범위에 의해 구분될 수 있고,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의 수송에 적합할 것이며, 승차정원의 기준은 자동차세의 목적과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체계상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지만 그 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바(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 판례집 14-2, 138, 149), 우리 조세체계상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승합자동차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덜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에도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보다 승차정원이 더 많고, 나아가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비교할 때 정책적 측면에서 자동차세 산정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승차규모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4)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은 경제현실 및 조세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임의 필요성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광범한 형성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 판례집 14-2, 138, 152 참조), 이 경우에는 평등위반 심사에 있어서의 완화된 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나) 위 법률조항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하여는 자동차 가액이나 자동차 연료의 종류(휘발유 혹은 경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가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비례하는 점, 자동

차는 보유보다는 사용에 가치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가액 대신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령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 저감을 고려함으로써 불평등한 요소를 일정 부분 배제하고 있는 점,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의 단계에서 재차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는 점, 우리 재판소는 종래의 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에서 위 법률조항이 동일 차종에 대하여 차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은 자동차 연료의 종류에 따른 과세의 차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자동차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에 10인 이하로 되어 있을지라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것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 대상인바, 10인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생략)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A: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 법 제196조의5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제164조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