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0누45530 (2011.09.23)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2심판결과 같음) 토지가 원고 명의로 된 경위에 관한 원고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두25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김AA
동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45530 판결
2014. 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홍BB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주택 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의신탁의 인정과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원고와 홍CC의 동업관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