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83,750,5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95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가. 제4쪽 4행의 "금 2,479,551,076원"을 "갑 제18호증의 l(미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별 비용의 합계 금 2,582,386,362"으로 정정
나. 제5쪽 1행의 "등기부당"을 "등기부상"으로, 제6쪽 19행의 "소득금액에"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에"로 각 정정
다. 제7쪽 마지막 행과 제8쪽 6행의 "금 2,479,551,076원"을 "금 2,582,386,362원"으로 각 정정
라. 제8쪽 5행의 "내지1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의"를 "내지 17, 갑 제15호증의 1내지 1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9, 갑 제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7, 갑 제37호증의"로 정정
2.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