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05. 29. 선고 2018누2204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4(2018.10.11)
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8누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0000.00.00. 분할하여"를 "0000.00.00.,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