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3세), 피해 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 )을 꺼내들어 피해 아동들에게 보여주며 “누구부터 죽을래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B에게 칼을 겨누며 “니가 언니니까 너부터 죽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위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아내가 피해 아동들을 차에 태워 떠나려는 것을 막던 중, 피해 아동 B이 “아빠가 식탁 위에 칼 놓았잖아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처와 이혼하였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포기하였던 점, 이로 인해 처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