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정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도로구역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 이를 사용ㆍ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 도로부지내 불법시설물 철거요
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