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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60,1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03]

판시사항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여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중에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병의 을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갑의 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1 소유인 본건 대지 66평에 대하여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를 대신하여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1은 위 소외 2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2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 그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그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그 가처분 권리자인 소외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가처분등기 후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설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위와 같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1이 위 소외 1 및 소외 2를 상대로 한 그 본안 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확정 판결 때문에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가 무효로 될리 없고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고 1이 소외 2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원고들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이를 피고들에게 넘겨준 그 일연의 등기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며,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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