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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판결경정][공1995.9.1.(999),2932]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처리 방법

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잘못된 점유현황 감정결과에 따라 선고된 판결 중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판결경정의 가부

결정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신청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8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4.10. 자 94라99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광주지방법원 제1심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들이 같은 법원 1992. 1. 14.선고 90가단20393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판결 주문 제1항 중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항고인들의 각 특정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의 표시는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서로 상이하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오류를 간과한 채 특별항고인들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그 신청취지와 같이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들이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지방법원 항고부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같은 법원으로 송부되자 같은 법원은 특별항고인들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가사 특별항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항고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4.10.자 94라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