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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2. 03. 선고 2009구합1198 판결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32 (2008.12.29)

제목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점,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96,0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2. 1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서울 @@구 @@동 222-2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8,657,736,000원에 취득하여 2006. 6. 22. 14,1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1999. 12. 14. 서울 ☆☆구 ☆☆동 29-74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3.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제1, 2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18,704,510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 11. 30. 제1, 2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하 '이 건 소득'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1,500,592,590원 중 2,353,997,000원 및 필요경비 1,393,000,000원 중 1,252,000,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제2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16,830,000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는 제1, 2부동산 각 지분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6,078,6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부터 2008년경까지 어머니인 김★★과 함께 제1, 2부동산 각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구 ☆☆동 13-32 대지 및 그 지상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해왔고, ○○○뱅크 주식회사(이하 '○○○뱅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위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사업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명의 부동산의 사용ㆍ수익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0. 5. 9.부터 2007. 6. 30.까지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10. 7. ○○○뱅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 10. 7. 퇴임하였다가 2006. 3. 31. 재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4. 12. 28. 김★★과 공동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7. 24. 부동산매매업을 업종 추가하였다.

(4) 2005년경 원고와 김★★은 ◎◎은행 외 12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21,385,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김★★이나 ○○○뱅크, ●●● 주식회사의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는 3,795,000,000원에 이르며, 대출금은 주로 김★★이나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5) 피고는 2008. 1. 21. 원고의 모인 김★★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및 서울 ☆☆구 ☆☆동 29-73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456,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김★★도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 11. 30.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김★★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김★★의 경우 그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액 등의 규모 및 양태에 비추어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김★★과 원고가 각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는데, 그 실행위자는 김★★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사장에게 김★★의 범칙행위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포탈세액을 재계산한 후, 김★★에 대하여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9, 15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15 판결,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어머니 김★★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이 부동산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8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7억 원의 대출 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5건에 불과하고, 증여로 취득한 잡종지를 포함한 원고 명의의 전체 부동산 중 현재까지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5건이며, 그 중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2 건에 불과하고, 7년과 9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각 1건으로, 부동산을 비교 적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원고는 제1, 2부동산, 서울 ☆☆구 ☆☆동 13-3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