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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06. 19. 선고 2013구합23041 판결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건

2013구합2304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별

제1 기재 표와 같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또는 부

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7.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

명의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그렇지 않

다 하더라도, △△△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는 △△△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0. 11. 22.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 7.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2006. 3. 31.경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2011년 8월경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같은 해 11.

17.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 6. 서울 강남구 도곡동 xxx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제에이동

제 xxxx호에 관한 전세권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12. 2. 21.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대한민국은 2012. 11.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을 상대로 위 전세권 양도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

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머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

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

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

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이 사건 주식이 △△△

의 소유임에도 △△△이 원고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우선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5, 19 내지 21, 35 내지 38호증, 을 제8, 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2000. 11. 22. △△△ 명의

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유상 증자 당시 자본금 2억 원은 2007. 7. 25.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납입되었다.

(2)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12.부터 이 사건 법인의 계열회사인 dddd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9. 15.경 △△△에게,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및 △△△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들에 대하여도 △△△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내용의 세

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다)항과 같은 사정 및 △△△의

명의도용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원고는 △△△의 배우자이다.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 명의의 주식 인수 등 취득행위를 실제로 △△△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묵시적으로 △△△에게 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30%의 주식

지분 명의를 유지하여왔는데, 주식 보유 기간이 장기임에 비추어 그동안 주식의 소유

자로서 권리나 의무, 적어도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고지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의 명의가 원고의 자녀들로 변동되기도 하는 등

가족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안도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근로소득,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얻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금 문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 납부의 문

제가 발생한 201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법인은 △△△의 가족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동거 가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기간 동안 △△△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

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과 원고는 주식을 1인 명의로 하여 두는 것보다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경제적 판단 하에 원고 명의로 30%의 주식을 취득한 것

인데, 이 사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와 같은 주식 명의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의 전

세금 25억 원의 타워팰리스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나온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주주

임을 전제로 과세되더라도 형평의 관점에서도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및 유상 증자 자금이 △△△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

며 생활하는 관계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계좌가 오로지 △△△의 자금만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

로, 이 사건 주식을 △△△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주주권확인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종결된

사건일 뿐이고, dddd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도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결론에 반드시 기

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을 경우 그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경정처분 등으로 감액되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약 4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피고는 약 1,64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갑 제24 내지 33, 41 내지 49,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분양잔대금채권, 도시개발비 반환채권, 신탁계좌 인출청구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의 체납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

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일산 서구 소재 아파트 총 3,316세대의 분양 사업의 시행사였는데,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하자 보수 거부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거부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4. 8. 27.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진행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아직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이 실제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제3채무자와 사이에 다툼

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압류된 채권으로 체납세

액이 모두 충당될 수 있음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액 결정 등을 거쳐 현재

10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5.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를 xxxx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0. 11. 22.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84,058,967,31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등이 친족으로서 이 사건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