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2011누32395 판결

국가에 몰수된 사례금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로 볼수없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88 (2010.12.22)

제목

국가에 몰수된 사례금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로 볼수없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압수된 사례금을 국가에 몰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알선수재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2012.03.28)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2011구합8789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볍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판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실제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다. 소득 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던 영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범행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은 5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원고가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000원을 원귀속 자에게 환원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국가에 몰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알선수재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몰수 형이 집행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다.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이마 실현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